[한눈에 보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25년도 최신판)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모든 임차인과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해당 신고는 전·월세 가격의 투명성 확보 및 세입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문제는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는 4년간의 계도기간이 모두 종료되면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 내 체결로 인정, 해당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약 후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역시 신고 대상이며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의 변경이 없는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란?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주일로부터 30일이 아닌 계약서 상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라는 점입니다.
🧾 신고 대상
구분 |
신고 대상 여부 |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 신고 의무 없음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 의무 있음 |
공공임대주택 | ❌ 신고 제외 대상 |
📍 신고 방법
1.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준비물 : 계약서 원본, 신분증
- 방문처 :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고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 24 )
- 사이트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사이트 2: 정부 24 -> 부동산거래신고
- 계약 정보, 주소, 보증금, 임대인·임차인 정보 등 입력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전부 입력 후 계약서 원본 스캔이나 사진을 첨부.
⏱️ 신고 기한 및 유의사항
항목 | 내용 |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 거짓 신고 등의 경우 최대 100만 원 |
정보공개 | 확정일자 및 임대차 보호에 활용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최초 계약이 아닌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전세 계약인데 확정일자만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A. 아니오.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전월세 임대차 신고는 반드시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기준) 계약 후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는 경우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 신고를 동시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Q3. 가장 간단한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온라인 신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계약서와 신분증 두 가지만 지참하셔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센터 담당자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먼저 물어보시고 알아서 관련 신고(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경우에 따라 전입신고 등)를 처리해 주시므로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 결론
2025년 현재,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입니다.
오프라인/온라인 신고 모두 가능하며 본인의 편의에 따라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6월부터는 실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 과태료를 피하고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